예를 들어, 제가 보배같은 오픈된 온라인 공간에
특정인물을 지목하여 그 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적으려는데 저의 주관이 상당부분 차지하므로
"본 글은 사실과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힙니다"
라고 글머리에 달아놓고 그 인물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적는다면 제목과 같이 그 상대방에게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물론 내용에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비판만 할 뿐
인격모독이나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진 않을 겁니다.
쓰면 문제가 될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