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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박근헤 18.01.15 12:15 답글 신고
    오마니 소득이 58만원만 있으시다면야 그게 뭐든간에 인적공제가능합니다 어떻게하는지는 밑에분께서
  • 레벨 소령 1 호로로롤1004 18.01.15 12:17 답글 신고
    안되는거 아닌가요?
    부양가족 연소득100인데 계산하면
    월44만인데..
  • 레벨 소위 3 박근헤 18.01.15 12:18 신고
    @호로로롤1004 저 글에 글쓰신분 오마니소득이 연금소득이라분리과세소득이라 상관없을걸여 근로소득만있으면 오백이하면되공 그외라면 백만원 희희
  • 레벨 소령 2 파란을1으켰다 18.01.15 15:15 답글 신고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연금소득이 월 58만원있으세요.ㅠ.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니 기본공제 대상이라고 하던데 기본공제가 인적공제랑 기타 의료비랑 다 공제 된다는거겠죠?
  • 레벨 소위 3 박근헤 18.01.15 12:17 답글 신고
    그리고 연금은 아마 분리과세라 소득 ㅁ많아도 상관없을걸요 오마니께서 60세이상이시라면 경로자공제도 들어가구여
  • 레벨 소령 2 파란을1으켰다 18.01.15 15:15 답글 신고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레벨 소위 3 박근헤 18.01.15 12:20 답글 신고
    아 근데 따로살면 안되는거아입니까+_+
  • 레벨 소령 2 파란을1으켰다 18.01.15 15:15 답글 신고
    따로살아도 직계면 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 레벨 대령 3 우문현답 18.01.15 12:30 답글 신고
    편리한연말정산>홈피 우측상단 제의 동의현황에 가셔서 어머니 인적사항 기입하시고 어머니 핸폰으로 인증번호 확인 누르시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레벨 소령 2 파란을1으켰다 18.01.15 15:17 답글 신고
    아.... 복잡하게생각했는데 제가 검색을 잘 못한거같아요. 답변들.보고 거미삭해보니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 레벨 하사 2 범버카 18.01.15 12:46 답글 신고
    무조건 가능합니다. 따로 거주하시는것.연금소득 상관없습니다.
  • 레벨 소령 2 파란을1으켰다 18.01.15 15:1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된다고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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