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는 중대 범죄에 대한 고변에 있어,
만일 해당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누명을 씌울 목적으로 고변한 것이 밝혀지면
'반좌율'이 적용됩니다.
즉, 해당 중대범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거짓으로 고변한 사람이 받도록 하는 거죠.
현재 성범죄에 있어 무고사건들이 난립하는 걸 정리하려면,
1. 성범죄 사건에 한해 합의(합의금) 제도를 폐한다. 대신 철저히 수사 후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중형벌을 적용한다.
2.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조선시대 처럼 반좌율을 적용시켜,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에게 해당 범죄의 형벌을 적용한다.
아마도 난립하는 무고사건들 80%는 사라질 것 이라는데 제 구닥다리 차 바퀴 한쪽 걸겠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무고사건은 합의금 폐지하거나 반좌율 적용이면 99%는 자취를 감출겁니다.
사법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려해봄직한데.... 쩝, 꿈이겠죠.
우죄추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문제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