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보배 형님동생님들~
없는살림에 보태서 조금더 큰집으로 이사했는데요
앞집에 집주인이 전새보증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놈도 돈놔두고 안주는건 아니겠지안.....저는이미 두달전에 전세만료 통보했고 지금은 이사한지 한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차일피일 이핑게 저핑게로 미루기만 하네요...휴
지금 집주인한테 저만 이상한놈이 되버린 상태고..돌아버리 겠네요
정신병이 올지경입니다
돈몇푼에 살인하는거 이해가 갑니다 형님들.
법적으로 소송걸면 기본 6개월이상..몇년도 갈수 있다는데 최대한 빠르게 받아낼수있는 좋은방법 없을까요?
와이프의 깊은 근심이 보여서 미치겠습니다..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1년간 해지 안하면 그 집 압류된채로 법원경매로 넘어갑니다.
임차권 등기걸면 세도 못놔요
잔금받을때까진 짐빼시면 않되는디 ㅠㅠ
이삿짐옮기다 아무래도 전화도 피하고해서
침대랑 큰거 몇개놔두고 일주일뒤에 받았었어요 월세놓을꺼라고 짐빼달라고 한바탕하고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1년간 해지 안하면 그 집 압류된채로 법원경매로 넘어갑니다.
임차권 등기걸면 세도 못놔요
내일당장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해볼께요
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기다니...저도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요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찾아보겠습니다
건물가격이 높으니 30~40% 대출이 있는건 알고 들어갔습니다
짐을 다 뺏기때문에 확정일자 그딴거 소용없어요
확정일자는 경매넘어가면 순서를 정하는거고
중요한건 대항력을 행사할수있느냐 인데
글쓴이는 지금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있어야만 경매넘어가도 확정일자로 순서를 정해서 받을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격자체가 없는겁니다
주소이전 안했으면 다행인데
주소이전까지 다했죠?
큰일날 양반이네
이런거할때는 가까운 부동산에 물어보고라도 하세요
두달동안이나 그냥 놔두다니...
전주인이 나쁜맘 먹었으면 좆되는거예요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 하세요
참고로 아직 주소이전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세입자는 돈을 못받고 맘이 아프시겠지만 임차권 등기하면 집주인 똥줄이 탈겁니다..
등기 후 이자가 법원이자이고...세를 놓을려고 해도 등기부에 이집에 돈못받고 나간 사람이 있소라고 적혀져 있으니
집주인이 급해지죠...빚을 내서라도 돈을 돌려줘야지 시간끌다가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수가 있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