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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9슬2 18.11.29 22:30 답글 신고
    법원가서 임차권 등기 걸어보세요.

    1년간 해지 안하면 그 집 압류된채로 법원경매로 넘어갑니다.

    임차권 등기걸면 세도 못놔요
    답글 1
  • 레벨 하사 2 KBSPAPA 18.11.29 22:30 답글 신고
    짐을 다 빼버리셨나요?
    잔금받을때까진 짐빼시면 않되는디 ㅠㅠ
  • 레벨 병장 8기통수동 18.11.29 22:33 답글 신고
    보증금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셨기에 저희도 이사를 진행했고..짐을 다뺐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 레벨 하사 2 KBSPAPA 18.11.29 22:46 신고
    @8기통수동 저도 그약속믿고 당일날
    이삿짐옮기다 아무래도 전화도 피하고해서
    침대랑 큰거 몇개놔두고 일주일뒤에 받았었어요 월세놓을꺼라고 짐빼달라고 한바탕하고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 레벨 중령 1 9슬2 18.11.29 22:30 답글 신고
    법원가서 임차권 등기 걸어보세요.

    1년간 해지 안하면 그 집 압류된채로 법원경매로 넘어갑니다.

    임차권 등기걸면 세도 못놔요
  • 레벨 병장 8기통수동 18.11.29 22:35 답글 신고
    정말감사합니다
    내일당장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해볼께요
    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기다니...저도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요
  • 레벨 중령 1 9슬2 18.11.29 22:31 답글 신고
    무료법률 지원 서비스도 많으니 온라인에서 찾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길
  • 레벨 병장 8기통수동 18.11.29 22:37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찾아보겠습니다
  • 레벨 중령 3 와꾸봐라 18.11.29 22:34 답글 신고
    윗분이말씀하신대로 지금 전세보증금못받았으니 전세권설정가능하신지 알아보세요!그래도 설정이라도,걸어놓으면 안심은되죠.물론들어가실때 대출없는건 확인하고들오가셨죠?설마,전세금주면 그걸로 대출상환하겠다 이런식으로 들어가신건아니죠?
  • 레벨 병장 8기통수동 18.11.29 22:39 답글 신고
    입주할때 전세권 설정은하지않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건물가격이 높으니 30~40% 대출이 있는건 알고 들어갔습니다
  • 레벨 중령 3 와꾸봐라 18.11.29 22:41 신고
    @8기통수동 그럼 괜찮은것같아요!우선 주인한테 전세보증금반환대출도있으니 그거라도 신청해서 돌려달라하세요!그것도안되면 설정하셔야하고요 혹시나그전에 문제생기면 최저임차보증금 정도밖에 못건지니 빠르게 대처하셔야할듯합니다!나쁜집주인이네요정말
  • 레벨 대령 3 나다화끈이 18.11.29 23:15 신고
    @8기통수동
    짐을 다 뺏기때문에 확정일자 그딴거 소용없어요
    확정일자는 경매넘어가면 순서를 정하는거고
    중요한건 대항력을 행사할수있느냐 인데
    글쓴이는 지금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있어야만 경매넘어가도 확정일자로 순서를 정해서 받을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격자체가 없는겁니다
    주소이전 안했으면 다행인데
    주소이전까지 다했죠?
    큰일날 양반이네
    이런거할때는 가까운 부동산에 물어보고라도 하세요

    두달동안이나 그냥 놔두다니...
    전주인이 나쁜맘 먹었으면 좆되는거예요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 하세요
  • 레벨 원사 3 이루네오 18.11.29 22:39 답글 신고
    전입신고는 안하셨죠?
  • 레벨 병장 8기통수동 18.11.29 23:32 답글 신고
    네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 레벨 원사 3 청국 18.11.29 22:40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 신청하시고 귀찮더라고 가서고함좀지르세요 좋게좋게해서는 안됩니데이
  • 레벨 하사 2 KBSPAPA 18.11.29 22:48 답글 신고
    동감!
  • 레벨 병장 8기통수동 18.11.29 23:32 신고
    @KBSPAPA 내일당장 임자권등기 신청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주소이전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병장 8기통수동 18.11.29 23:49 답글 신고
    경기가 않좋아서 그런지..아직 현관비밀번호도 묻지않는걸봐서 입주자가 없는거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드라이곤 18.11.30 10:11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가 답 (안전빵은 전세 보험 + 인차권 등기가 제일이죠...)
    세입자는 돈을 못받고 맘이 아프시겠지만 임차권 등기하면 집주인 똥줄이 탈겁니다..
    등기 후 이자가 법원이자이고...세를 놓을려고 해도 등기부에 이집에 돈못받고 나간 사람이 있소라고 적혀져 있으니
    집주인이 급해지죠...빚을 내서라도 돈을 돌려줘야지 시간끌다가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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