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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 받는다곤 하지만 목돈을 당장 구하기도 힘들고 재수없게 유찰이 계속되면 원금도 못 받을까봐..ㅠㅠ
경매 보관금 미리 다 납부할 필요 없이
보정 안나올 정도로만 1~2백 넣음 됨.
아울러 권리관계 복잡하지 않은
일반인들 부동산은 유찰 잘 안됨.
보관금이 5백 가까이 될 정도면 시세도 꽤 나가는 물건이고만.
경매하라고 지급명령 내려주는거임.
경매가 싫으면 채권 압류든 유체동산 압류든 하면 됨.
것도 아님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던지.
검색해 보시면 임차권등기하면 집주인 똥줄이 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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