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CCTV가 어디에서 또는 누가 설치한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때 알기로는 CCTV 개인이 설치해도 카메라 촬영중이라는 안내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인지할수 있는 곳에 안내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아파트에 설치된 그런 공공 CCTV면 획득 방법에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용이 아닌 증거자료라.
그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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