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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붕어붕가 18.12.28 20:42 답글 신고
    명절은 법정휴일인데 거기서 왜 빼요?
  • 레벨 대위 3 사단장공막은조현우 18.12.28 20:42 답글 신고
    연휴를 연차에서 제외?? ㅡㅡ 무슨그런 개같은 경우가 있데요?
  • 레벨 소령 2 구키러버 18.12.28 20:42 답글 신고
    노동법에 근로자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 하루인걸로 알고있습니다.위와같은 상황은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걸로알아요.

    저도 그냥 어디서 들은거라 정확하진않아요
  • 레벨 원사 1 coolca 18.12.28 20:43 답글 신고
    5월 1일 하루만 법정휴일 맞습니다.
  • 레벨 소령 2 구키러버 18.12.28 20:46 신고
    @coolca 그렇군요^^
  • 레벨 소장 붕어붕가 18.12.28 20:48 신고
    @coolca 글쿠나 감사
  • 레벨 상사 3 면박 18.12.28 20:44 답글 신고
    법정휴일으 공무원에게만 의무 적용됩니다.
  • 레벨 일병 전갈좌 18.12.28 20:45 답글 신고
    연차휴가는 근로자동의하에 빨간날을 대체휴무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동안 공휴일 9일과 여름휴가3일 총12일을 연차대체하고 3일 정도는 자유롭게 쓸수있게 해주는곳은 많이 있지만 구정과 추석까지 연차대체하는건 좀 심한듯하네요...
  • 레벨 소위 3 ct5 18.12.28 20:46 답글 신고
    17년도이후 입사자부턴 입사년부터 15개가 바로 생기는걸로 바뀐듯요.
  • 레벨 하사 3 모로몽 18.12.28 20:47 답글 신고
    올해부턴가 법이바뀌어서 당해입사시 바로 연차15개 생긴다네요
  • 레벨 소령 2 구키러버 18.12.28 20:49 답글 신고
    본래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습니다. 공휴일이 모두 근로자에게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들을 쉬면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 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일정 일수를 연차휴가와 대체한 다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등이 없이 임의로 행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 레벨 소령 2 구키러버 18.12.28 20:50 답글 신고
    지식인에 찾아보다가 어떤 노무사님의 답변 퍼왔습니다. 도움이되시길...
  • 레벨 소장 개같은남자 18.12.28 21:00 답글 신고
    쉬부랄 직원들에게 졸라 개같이 구네..
  • 레벨 대위 3 공업용미싱 18.12.28 22:45 답글 신고
    회사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지같죠.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5.1에 안 쉽니다
  • 레벨 소위 1 신이라면 18.12.29 00:25 답글 신고
    못 받아먹은 근로자의날 수당이나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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