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드림 형님 선배님들
유머스러운 내용이 아닌데 여기 올려 죄송합니다
접촉사고는 한번 있었지만 제가 후방충돌이나.. 음주 후방충돌을 당할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경찰이 사고현장에 와서 상대방 음주정지치수 나왔구요
상태 보험사 불러서 렌트카받고 보험접수는 일단 했으나 상대가 음주기에 아직 병원을 못가고있네요..
처음 당하는 큰사고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퇴근길에 신호위반하는 스타렉스구경하다가 추돌당해서 너무 많이 놀라고 정신이 없네요
상대방이 경미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으로 확정된 것이라면 상기의 경우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가 될 수도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는 방식과 대응도 달리 하여야만 합니다.
피해자라고 하여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상황처럼 피해자가 드러눕고 보는게 최선이 아닐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기계(손크기만한)로 측정시 주황불이 나와서 상대방이 술안마셨다했구요
추가 정밀측정해서 40분뒤인가 알려주더군요 정지치수나왔다고
그럼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 다 해주고 합의도 봐주고 피해금액 전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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