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제가 대구 서문시장에 있는 꽃x마라는 침구가게에서 이불을 사게 됐어요
그런데..전시되어 있는 이불이 까만가루가 잔뜩 묻어서 더러워서 이걸 살수가 없으니 다른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사장이 이거 말곤 당장 제품이 없으니...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택배를 받았는데....뜯자마자 세제냄새가 나고 딱봐도 세탁해서 보내준게 표가 나더라고요. 얼룩자국도 옅어지기만 했지 그대로고요. 그래서 화가나서 가게에 전화했는데 배째라고 하네요
이거 사기죄로 신고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본인이 전시되어있는거 빨아서 판거 인정하는 통화녹음은 있습니다
많은 조언 얻을수있도록 추천 부탁드려요!!!
사기죄로 인정받기도 힘든상황입니다. 근데 예를들어 구매후 7일이 지나셨다하면 환불을 못해드리는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안해주는것또한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것또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녹취파일이 있다 하시면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서시 같이 제출하시면
소정의 보상정도는 받으실수있습니다. 또는 상품대체 가능하시구요. 사기죄로는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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