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판사: 법률 소송법상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거나 증거 보전 따위의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법관.
법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공무원.
무식한 것들아 법원은 사법기관으로 행정부 소속인 검찰과는 분리된 것도 모르지?
그리고 법원의 재판관이냐 수임판사냐 이런 것들인 독립적 판단을 위한 분리 작업일 뿐이지.
결론은 법원의 결정인거다 무식한 것들아!!!
수임판사: 법률 소송법상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거나 증거 보전 따위의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법관.
법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공무원.
무식한 것들아 법원은 사법기관으로 행정부 소속인 검찰과는 분리된 것도 모르지?
그리고 법원의 재판관이냐 수임판사냐 이런 것들인 독립적 판단을 위한 분리 작업일 뿐이지.
결론은 법원의 결정인거다 무식한 것들아!!!
그럼 청와대가 행정부 대장이니까 밑에 하부기관들은 다 같은일하는 기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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