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망자 가족이나 다친사람또는 가족이 민헝사상 고소를 하면 돈깨지면서 법정다툼을 해야하고 특히 사망사고는 일정부분 정상참작이 되더라도 완전 면피는 힘듭니다. 판결이 사망자편에서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특히 구조자격증이나 교육경험을 증명할수 없는 사람은 절대 무죄나 피해보상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졸업예정자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계곡에 놀러 갔다 발생한 상황이라 하므로 여름일거라 추정되는데 응급구조사 실기시험이 11월이고 필기시험은 12월이며 합격 후 자격증은 2월 전후로 발급됩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저게 뻥카일 확률이 101%라는 겁니다... 13년차 응급구조사의 생각입니다 ㅎㅎ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응급의료법)
제5조의 2항(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저건 그냥 딸내미 애비가 무식해서 그런거임
아무리 관대하게 봐줘도 계곡 물놀이를 갔다니까 졸업반 여름철이라해도, 1급응급구조사시험은 12월에 치뤄진다.
결론 응급구조학과 다니며, 1급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했다는 저 학생은 1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다.
고로 저글은 시작부터 주작.
의대다니는 학생이 의사면허증,
간호과다니는 학생이 간호사면허증 갖고있다고 말하는것과 같음.
저 글보며 ㅂㄷㅂㄷ거리는 사람들 다 낚임.
저런 경우 면책임
주작이란거지
특히 구조자격증이나 교육경험을 증명할수 없는 사람은 절대 무죄나 피해보상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여자는 돕는거 아니다
언제든지 뒷통수까는게 여자다
죽게 놔두지
세상에 널린게 여자다.
무시하는 경우가 나오는거여
은혜를 원수로 잡는 것들이 좀 많아야지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네...
저러니 누가 나서서 도와주고 싶겠냐
에라이
살면서 이런일이 많았는데.. 나만 유독...
외국서 이런일이.... 생기면 당황 하실꺼에요.
살려 놓으니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였는데...
노부부 외국인이 바로 신고...
것참...
의심이 아니라.. 글이 조금 이상해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개조끄튼 상황이네
몇년이나 지난 출처도 불분명한 이딴 선동글 가져와서 분탕질 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부모가 현실판을 만들었내요.
아니면 가족 사기 집단이거나..
개샹노무쉐끼
저도욕하다가ㅡㅡ알아보니
계곡에 놀러 갔다 발생한 상황이라 하므로 여름일거라 추정되는데 응급구조사 실기시험이 11월이고 필기시험은 12월이며 합격 후 자격증은 2월 전후로 발급됩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저게 뻥카일 확률이 101%라는 겁니다... 13년차 응급구조사의 생각입니다 ㅎㅎ
심장정지라는 단어에서 부터 거짓말이 느껴집니다
구하고 전 그자리에서 몸에 마비가와
저세상 갈뻔했었죠 웃긴건 자기 자식세끼
구해줬는데 인사한마디 안하더군요
그후론 나서지않습니다 신고만해줍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자식살려주신 은인이신데요..
저라도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살맛나게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복많이 받으실거에요
갈비뼈가 부서질정도로 해야
자극이 간다들었슴
제5조의 2항(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책임질거 아니면
1. 학생이 졸업예정자가 되어야 1급응급구조사 응시가능 1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이 나왔다면 졸업 했다는 거임 전공심화면 인정 근데 글쓰는 수준이 딱봐도 인터넷에서 배운수준
2. 구급대원인계 ? 구급대원도 cpr을 했는데 갈비뼈는 최초반응자가 부러뜨렸다는 근거없음 그리고 갈비뼈는 cpr상황에서 대부분 부러짐. 금간거 부터 이해가 안됨
3. 아버지가 몇시간 뒤 전화? 불가능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어도 중환자실, 각종검사 등등 하는 시간이 몇시간이 충분히 걸리고 생사가 걸린마당에? 이 상황이면 의식이 돌아왔다고는 안되어있음 며칠뒤라면 인정
4. 1급응급구조사 법률 졸업하기전에 배우고 국가고시 시험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미친놈처럼 달달 외워서 간다 저걸로 신고해도 문제 없는거 다 안다 모르는놈은 국가고시 합격 불가능.
5. 맥박 및 심장정지? 맥박이란 심장에서 혈액을 박출해서 동맥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얘기하는건데 이게 심장이 안뛰면 당연히 맥박이 안뛴다는 소리다 응급구조과 1학년이면 bls배우기에 심장정지? 이런단어 안쓴다 그냥
호흡 맥박 없어서 cpr했다고 한다
참고로 1급응급구조사임
그런데 글쓴이 냄새나요 뻥냄새
정신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정신병은 우울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시체 치울때 공무원분들, 소방서에서 군복무하는 젊은이들이 며칠밤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끼치지 말고 살아야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내시고 새해에는 꼭 쾌유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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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정신과 : 031-9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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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도차장수09:09신고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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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급 응급구조사를 대딩이 취득했다라....구라일 가능성 높음
2. 딸 아이의 아버지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들어갔다고? 이것도 구라...대체 뭘 방해한건데??
좀 더 있겠지만...여기서 패스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합의금을 요구해?
이러니 정의가 필요한거야...
정의...
자식을 이용하여 생명 보험금을 챙기려고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생명의 은인?이 나타나서 당황함..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남..
젠장.. 성추행 및 상해로 라도 장사를 해볼 생각이였던 것 같음..
그러지 않고서야 소중한 내새끼 목숨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게
저럴 수는 절대로 없음!
나같으면 사례할 수 있는만큼 사례하고 계속 감사하다고 명절마다 찾아가 인사하고
부담스러우면 선물이라도 보낼 것 같음. 매년 아이 생일에도 선물할듯.
그러므로 구라...
사실이면 뉴스에도 나와야 함
잘해결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심폐소생술하다 부상 당해도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그 애비라는새키 공갈협박으로 맞고소해버리지
물에 빠진거 구해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옛말 틀린거 절대 없음
개조또 모르면서 개소리 자꾸 대댓글 다 써놓네
갈비뼈 다 부러트려도 어떠한 고소 조차 할수 없소
전에 응급처치원이 기절한듯한 여자 가슴을 만진적 있는데 그거도 무죄
그냥 저글을 여성혐오 조장글이니 동조 안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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