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업으로 하다보니 스쿨존에도 들어가는 일이 잦고
가끔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당황스럽기도합니다
근데 민식이 법이라는게 세간에는 운전자처벌강화법이라고 하면서
사망시 5년이상 무기징역
상해시 1년이상 15년이하 또는 500만원에서 2000천만원이하 라고 하는데
사망시는 이해해보려 애쓰고는 있습니다만...상해시는 전혀 이해가안되더라구요..
상해시라는 기준도 명확하지않을뿐더러 몇년이하의 조항이 아니고
몇년이상의 조항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벌금형 or 집행유예 or 실형은 고의 과실여부 무관하고 무조건 범법자양성될수있을거라고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상해시 형량에 대해보니 음주상해사고와 동일한거같습니다만..
음주상해같은경우에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형량이 강화됬다고 생각되는데
스쿨존 내에서는 고의 과실여부를 가리기 힘든건데도 음주상해와 동일 형량을 적용한다는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일단 법은통과됫으니 최대한 조심해야겠지만
추가적으로 운전자들의 보호를 위한방안으로 스쿨존내에 차량진입하지못하게 하는법도 신설됫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한게 낫지 인생힘들게되는것보다는 나을거라생각되서요..
혹시나 민식이법형량에 대해 제가 잘못적었거나 내용 잘못 기술한부분이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 레퍼토리가 맨날 눈팅하다가 답답해서 가입이 똑같냐.
그럼...
일반 도로교통에서 사망 혹은 상해시에는 처벌 안 받음?
뭔 운전을 업을 해?
웃기네 ㅋㅋㅋ
기본 도로교통 지식조차 없으니 민식이법에 개거품 물지...ㅋㅋㅋ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시 처벌의 단서는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라는 조건입니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속도 이하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거라면 걱정하시는 일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시속30킬로에도 사람 쳐박는다면 전방주시안하고 운동신경에 문제있다는거야...
칼은 들고다니는놈이 조심해야하는거란다.
제멋대로 들고다니다 다른놈이 뛰어와 다쳐도 칼들고 나온놈의 원죄는 사라지지않아. 사람죽일수있는 자동차역시 몰고나온놈의 원죄라는게있는거야 ㅇㅋ?
훈육끝.
저희 회사 사내 운전속도 20킬로 입니다.. 이 속도 답답해 미치죠...
하지만 이속도에서 사고 나려면 기다렸다가 뛰어드는 사람 빼고는 다 방어 가능합니다;;;
아울러 스쿨존이 왜 스쿨존이겠습니까 그만큼 더 조심하란 소리잖아요. 더더욱 서행하고 조심하면 되는것을 형량이 과하다고 지적하는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아동 성범죄나 음주운전자들도 이런 논리로 벌이 과하다고 하실건가요?
아동성범죄나 음주운전은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위 사고는 과실이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과실이 고의와 같은선상에서 비교가 되냐
정신머리는 어디다 두고왔길래 이딴소리 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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