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변에 주정차금지"가 빠졌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한 마디로 운전자에게만 다 뒤집어쒸우자 얘깁니다. 이 법은...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튀어 나오는 아이들
때문에 놀란적이 많을겁니다. 이럴땐 운전자도 어쩔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됩니다. 이런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만 없어져도
사고율이 대폭 줄어들죠.
내 얘기는 운전자도 스스로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원인제공들도 예방함으로써
사고율을 줄이는데 양쪽이 서로 노력하자 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은 사고예방조치, 주정차금지등의 원인제공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운전자 한 명에게만 죽이자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편 명료하고 만들기 쉬운 법이군요 ㅎ 이런식의 법규면 나도 만들겠습니다.
문제 생기면 운전자에게 무조건 형량만 높히면 되니깐요,, 지지율만 높힐려고 만든법이죠
스쿨존에서 앗차하면 인생 한방에 훅 가는겁니다. 아이의 안전도 걱정이지만
아침 출근했던 한 가장이 범죄자가 되어서 저녁에 못 돌아올수도 있는겁니다.
민식이법의 형량은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형량과 과실로 인한
형량이 동일 할 수는 없는겁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달렸네요 ㅎ
백해무익합니다.
그냥 까 주세요^^
신고 눌러서 글 삭제도 잘 부탁합니다^^
이젠... 미친 맘충들.. 민식이법 들이대면서 무조건 벌금물게 할것이 걱정임..
사고 당사자 가족은 괜찮다 해도.. 주위에서 난리칠듯...
신해철법 의사 한명만 조지면 그만이니깐 아무도 그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죠
지금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 모두가 피해자가 될수 있기에 민감한 것이구요
우리나라는 이미 정상적 사고가 지배하는 이성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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