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했다고 영장청구.
그러는 검찰은. 같은 검사가 범죄혐의를 받거나
범죄를 저질렀을때 어떻게 처리했을까
움짤펌)
http://www.ddanzi.com/592342834
참고로 조국전 장관이 감찰을 무마 했다?
(김어준 뉴스공장 내용)
팩트
민정수석실은 감찰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습니다
민정의 감찰은 상대방이 동의해야만 진행가능.
예를들어 이메일 혹은 뭐 휴대폰 포렌식을 상대가 동의하는 가운데서 할수있어요.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경제부시장의 비리 제보를 받고조사를 했으나 상대의 동의없이 강제수사를 할 권한은없어요.
즉 상대가 불응하면 더이상 할수있는게 없음.
이번건은 유재수 부시장이 더이상 민정의 감찰에 동의하지 않았고 민정에서 불렀으나 불응했어요.
따라서 감찰 불능이 되어서 종료된것이고 이에 민정은 감찰을 그냥 여기서 끝내거나 ,검찰에 수사를 넘기거나
아니면 소속기관 (이경우는 금융위)에 넘겨서 거기서 판단토록 할수있는데 민정은 금융위에 이첩하기로 결정한것.
즉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기관 징계할 것이냐 고발할 것이냐는 금융위가 판단토록 이첩한것입니다.
(이에 금융위가 사표받음)
이게 민정의 권한이고 판단인거예요.
민정은 원래 이런판단을 매일매일 하는 곳입니다.
검찰은 민정의 판단에 대해서 마치 상급 심사기관이라도된마냥
민정의 고유한 판단이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마한게 아니예요. 무마라고 하려면 금융위에 넘기지 말았어야죠.
또는 상대가 동의하는데도 감찰을 하지 않았어야죠.
이래서 청와대대변인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라고 입장을 밝힌거예요.
일베충들이 뉴스글 올려서 신앙심을 가지나
다 같은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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