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살뺀다고 운동 다니기로 해서
두달치 16만원 결제하고 이틀 운동 하다가
목 디스크가 터져서,운동을 못가게 됐습니다
운동 하는 곳에 전화해서 상황이 이리돼서
운동 못하니 환불을 해달라
(2일치 수업비 빼고)요구하니
처음 회원등록 하고 카드 작성할때 환불불가
적혀 있다 라는 핑계로 환불을 못해준다네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회원등록시 환불관련 설명도 없었으며,
회원등록시 그냥 싸인만 하래서 했답니다.
여자친구가 살뺀다고 운동 다니기로 해서
두달치 16만원 결제하고 이틀 운동 하다가
목 디스크가 터져서,운동을 못가게 됐습니다
운동 하는 곳에 전화해서 상황이 이리돼서
운동 못하니 환불을 해달라
(2일치 수업비 빼고)요구하니
처음 회원등록 하고 카드 작성할때 환불불가
적혀 있다 라는 핑계로 환불을 못해준다네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회원등록시 환불관련 설명도 없었으며,
회원등록시 그냥 싸인만 하래서 했답니다.
법적으로 가능할듯합니다
돈도 꼭 돌려받으시구요....
안타깝네요...
참고
근데 보통 환불된다 해도.. 꼼수 쓰는게.. 16만원이면 할인가니 뭐니해서 그 가격이였다 그러고 환불시에는 정상가 기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환불 해 줄겁니다. 정상가는 물론 16만원을 훌쩍 넘어갈거구요
일단은 할인된 금액이다 머다다 소용없고
16만에서 위약금10% 2일치 사용료 빼고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헬스장측에서 위 수법데로 얘기할거인데.. 소보원 신고해도 강제성이 없으니.. 그냥 양도나 무기한 연장을 해달라하심이 어떤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