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뿌 펌
https://m.facebook.com/story.php?st...
현재 미국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분이(미국 변호사 라이센스만 가진채 한국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현직 미 형사 변호사), 미국의 공소장 공개제도에 대한 SBS의 보도를 보고 분개하셔서 저에게 미국 형사제도와 공소장 공개에 대해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지난해 12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오늘 공소장이 공개" 됐다고 밝혔는데 인터넷에 있는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기소된 날짜는 12월 19일이었습니다.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공소장이 공개된 겁니다.” 2020년 2월 6일자 SBS의 보도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국은 공판 이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비판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법무부 장관이 미국의 기소 절차를 왜곡해서 설명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SBS의 보도는 “기소”와 “공소장”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오보입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에서 “기소”와 “공소장”이란 개념이 미국 형사절차에서 어떤 절차에 대입되는지를 알지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일단 미국의 ‘기소(prosecution)’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부터 살펴 봅시다. SBS보도에 따라 연방 검찰(미국에는 검찰청이란 외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법무부’가 옳은 표현입니다만)의 기소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연방 형사소송 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에 설명돼 있습니다. .
연방 검사가 범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를 하면 Complaint를 법원에 접수하거나 (Fed. R. Crim. P. 3), 대배심원단 (Grand Jury)를 소집합니다. (Fed. R. Crim. P. 6).
※ 연방법에서 중범죄 (felony)의 경우에는 (피고가 대배심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대배심을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중범죄의 경우 complaint를 접수한 뒤 grand jury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대배심원단은 판사도, 피고도 부르지 않은 채 오직 검사만 불러 범죄사실에 대해 묻습니다. 검사와 함께 증인(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경찰입니다)을 심문하고 검사는 대배심원단에게 범죄사실이 성립됨을 소명합니다.
대배심원단이 검사의 소명에 수긍할 경우 대배심원단은 indictment라는 문서를 발행하고, 이 순간부터 형사소송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에 사건이 공개되는 것은 바로 이 indictment라는 문서부터 입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complaint도 공소장, indictment도 공소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장이란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가장 첫 문서로(신동운, “형사소송법” 제4판 350쪽)로 이는 미국의 Complaint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 연방 형사 절차상 당연히 영원히 비공개입니다. 이 문서에 담겨있는 사실관계는 이후에 공개될 indictment에 담겨지게 되긴 합니다만
법무부 법무실장은 “배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된 이후에야 공소장이 공개된다”라고 설명하였는데, 대배심원단 절차를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는 “배심 재판”이란 용어 사용은 옳지 않으며 “대배심 절차” grand jury proceedings가 옳은 용어입니다만)
만약 SBS의 해석대로 indictment(직역하면 기소입니다만)를 ‘공소장’으로 해석한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청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검찰 개혁이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indictment의 발행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대배심원단이거든요.
악의적인 가짜뉴스
개무시가 답.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