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결혼이라 전세 2년 돌고
매매할지 결정 할건데요
전세값이 2억4-5천이라 어머니가
1억 결혼자금 보태주시는데, 전세자금도
증여세 조사 들어오나요?
1억 증여 받고 자진납세 해도 450 세금
내던데.. 어떻게 절세 하나요?
내년에 결혼이라 전세 2년 돌고
매매할지 결정 할건데요
전세값이 2억4-5천이라 어머니가
1억 결혼자금 보태주시는데, 전세자금도
증여세 조사 들어오나요?
1억 증여 받고 자진납세 해도 450 세금
내던데.. 어떻게 절세 하나요?
자세한건 밑엣분이
보배는 원칙주의 입니다. 세금은 정확하게 내세요. 부모로부터 1억을 증여받은것이니 자진신고 ㄱㄱ
나오더라도 차용증 쓰시고 자금흐름이 집주인에게 들어간 정황이 맞으면 안나올거라는 제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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