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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짱꼴라마단속반 20.02.10 13:43 답글 신고
    지분조절하면되지않나?
    자세한건 밑엣분이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02.10 13:46 답글 신고
    증여는 언젠가 내야 될 세금이라 절세불가
  • 레벨 소장 벌레청소기 20.02.10 13:49 답글 신고
    어쨌던 부모님이 주시는 돈이기에 증여가 되죠.

    보배는 원칙주의 입니다. 세금은 정확하게 내세요. 부모로부터 1억을 증여받은것이니 자진신고 ㄱㄱ
  • 레벨 원사 1 fidalgo72 20.02.10 13:49 답글 신고
    2억짜리 전세의 자금출처는 들여다보지도 않을껄요
  • 레벨 하사 2 배려감사 20.02.10 14:46 답글 신고
    증여세 안나옵니다 제겸험상 저도 받아서 집얻고 했는데 그정도로는 귀찮아서 찾지도 않을겁니다

    나오더라도 차용증 쓰시고 자금흐름이 집주인에게 들어간 정황이 맞으면 안나올거라는 제 생각 입니다
  • 레벨 중령 3 저승신하데스 20.02.10 15:03 답글 신고
    나이, 연소득 증빙이 충분하다면 당장 세무조사 들어올일 없습니다. 세무서가 그리 널널한 관공서도 아니고... 단, 현재는 증여를 덮어둔 것이나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사망을 하신다던지 하여 상속절차를 밟게될 때, 이번에 증여받은 1억은 튀어나올 수 밖에 없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더 높은ㅈ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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