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새벽 3시경) - 자고 있는 와중에 타는 냄새와 어깨쪽이 너무 뜨거워서 일어나게 되었고, 전기장판에서 불이나서 매트리스 커버와 매트리스를 다 태웠습니다 서둘러서 일단 불을 껐고.
(3월 6일 오후 4시경) - 본사에 바로 전화를 했고 판매자와 구입자 성함을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주었습니다.
(3월 9일) - 해당본사에서 전화가 왔고 어떤 보상을 원하냐기에
"이불과 매트리스 커버는 제가 알아서 다시 구매할테니 매트리스와 전기장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3월11일) - 본사 이사라는 사람이 연락을 취해왔고 제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을 했고 온도를 높게 써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과수에 의뢰 하던 소송을 진행해도 회사가 이길수 있으니 해당 회사에서 나온 "신제품 전기매트를 보상 해줄수있을뿐 더 이상은 절대 못해준다"
(3월 16일) - 일단 전화해서 전기매트만 요구하는걸로 끝내자 했습니다 .
이후 1시간여뒤에 > 카톡을 통해서 이행각서를 저에게 요구합니다.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는 각서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과한마디 듣지 못하고 온통 저의 책임으로 돌리고 오히려 소송을 하던 국과수에 의뢰해본적있고 이것보다 더큰 민사소송에서도 이긴적 있으니 겁날것 없다는 회사입장에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해결할수 있을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전기장판하고 천연고무인 라텍스를 겹쳐서 놓으면 불난데요. 절대 그러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니까 침대매트리스가 라텍스재질이고 그위에 전기장판깔면 불 ㅎㄷㄷ
이경우 라텍스가 아닐수도 있지만 다른분들도 조심하라는 얘길 전하려고 씁니다.
온수매트 쓰세요....
정식으로 손사랑 이야기 해보세요..
어디 브랜드인지 오픈 하시고요..
브랜드 오픈하면 문제생길까해서 그래서 일단 말씀안드렸습니다
통화할때 말투나 사과하는게 없었고, 장판 가격 감당할 수준이라면 저라면 그 보상 안받고 소비사보호원에 신고 합니다.
장판가격은 당시 가격에 129만원 이라고합니다.
또한 새제품 보상해준다하면서 이행각서 쓰라는말에 너무 화가나서 그 회사에 패널티를 줄수있으면 꼭 주고싶은 심정입니다.
그 중재라는게 강제성도 없고.... 짜증나는 집단임.
다이다이 뜨는게 젤 빠름.
피해사실 증거 준비해서
민사소송 거세요~
민사소송 걸고 난뒤에~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도 거시고~
아마 전기장판하고 매트리스 등과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 적어져 있을것 같은데 그런 경우면 보상 못받는게 당연하고 민사 가셔도 승소확률 거의 없으실거예요.
있으시다면 일부 배상 받으실 수 있을거 같은데 사용자의 책임도 잡힐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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