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진 마음대로 올리면 초상권 침해, 거짓이면 허위사실유포, 사실이면 명예훼손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기하네
일베에서 최초 유포되면 온사방팔방에서 싸질러댄단 말이지??? 맨날???
예전에 단식중이시던 세월호 유족분들 천막앞에서 피자먹방부터 시작해서
이런 비슷한 괴소문 퍼뜨리는게 어디 한두번이어야지....
사람으로 태어나 정말 왜 그러는지 이해 못하겠다........
신기하네
일베에서 최초 유포되면 온사방팔방에서 싸질러댄단 말이지??? 맨날???
예전에 단식중이시던 세월호 유족분들 천막앞에서 피자먹방부터 시작해서
이런 비슷한 괴소문 퍼뜨리는게 어디 한두번이어야지....
사람으로 태어나 정말 왜 그러는지 이해 못하겠다........
일베러지는
벌레 그 자체입니다.
사실이면 왜 법적처벌 받는데?
이젠 사실도 맘대로 말 못하는 시대야? 그런거야?
사실이라도 법적처벌 받는 이유도 좀 적어봐줄래? 글쓴아~~~~
글 수정해라~ 글쓴아,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법적처벌을 피하지 못한다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만의 살 길임. 수고
일베는 밥버러지 똥기계 사회악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들이 한말 입증못하면
큰 사건 될것같은데...패드립을 넘어선 짓임.
표현의자유?
그럼 포르노도 허가해줘야지.
사회적 기능으로 봐도 일베보단 포르노가 훨 덜 해롭고만
그걸 빙시 유투버들이 씨부리고,
그걸 기레기들이 싸지르고,
그걸 핑크당이 또 받아먹는 구조
이번 총선이 끝나면 달라질까요?
민형사적으로 강하게 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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