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전에도 12대 중과실 범위에 있던 부분에서 법내용은 그대로지만 처벌기준만 강화되었는데
왜 민식이법을 걸고 넘어지냐고 하는데 그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하한선이 생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민식이법 이전에 12대 중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300만원 벌금 맞은 사건이 있다고 했을때,
민식이법 이후 벌금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문제 삼는것이 아닙니다.
만약 민식이법 이전에도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을정도면
어린이구역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누가보아도 충분히 인정될정도 였을테니까요.
즉 명백한 잘못이 있는경우 벌금을 2배로 올리든 3배로 올리든 그것 가지고 문제삼는것이 아니라구요.
지금 문제삼고 있고 걱정하는 부분은 민식이법 이전에 어린이 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운전차량이 아무리 30km 이하로 조심해서 운전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아이가 사각에서
튀어나나와 사고가 났고 경미한 사고에 누가봐도 차량이 피하기 힘든 사고의 경우에도
과실을 잡고 그래도 차와 아이가 부딪쳤는데 보험으로 치료라도 해줘야 하니 과실1을 잡고
치료해줘라고 하면 벌금이나 벌점은 거의 나오지 않고 치료를 해주는 선에서 사고가 마무리되었고
이런상황이라면 운전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허나 민식이법으로 하한선이 최소 벌금500만원에서부터 징역1년이상부터 시작하게 되니
이전같으면 보험으로 치료해주고 벌금 조금 맞고 다음부터 더 조심하지 하고 말았을 일도
벌금하한 500만원과 징역1년을 피하기위해 목숨걸고 무죄를 소명해야 할 상황을 걱정하는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확보불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차량 단속강화!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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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12대 중과실]에 걸리는 겁니다.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케 하면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즉,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신호, 차선, 통행 방향 준수, 횡단보도 앞 멈춤 등의 안전의무를 다하고도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는 12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아 형법상 과실 유무와 민법상 피해을 따지게 되지 특가법의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에 나와있듯이「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의 12대 중과실를 범한 경우여야 하고, 그걸 말하고 있는 부분이 특가법 5조13항 전문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라는 문구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중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유무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무지가 공포를 낳고 유언비어에 선동돼 맹신을 하게 되고 혹세무민에 빠지는 겁니다.
기준이 명시가 되어있냐는 말이죠.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신호, 차선, 통행 방향 준수, 횡단보도 앞 멈춤 등의 안전의무에서 객관적인부분을
제외한 "등의 안전으무"를 다했는지 안했는지누가 판단합니까?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접촉 사고시 교통경찰은 무조건 안전의무 위반했다고 보고 과실잡는겁니다.
그래야 보험으로 치료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민식이법 이후에는 무죄 증명하려고 소송까지 가서 소명해야하는거구요. 그렇게 해서 위반이 없다고
판결이 나야 무죄판결이나고 그럼 치료비도 한푼도 줄 필요가 없겠죠. 과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민식이법 이전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미한 사고경우 약자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나 전방주시태만등의 이유를 붙여서 과실을 주고 치료비 보험처리 해주고
운전자가 억울하더라도 그 보험료 치료비 몇푼 아끼려고 소송가지 않고 보험처리 하고 말았던 사고들이
500만원 징역1년 하한선때문에 무조건 무죄입증 해야하는겁니다.
애매한 법규정과 하한 규정때문에 오히려 경미한 사고에서는 분쟁이 많아지고 억울한 사람도 많아질 거란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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