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죄값:만14세가 넘지 않았으므로 한국형법상 법적처벌이 불가
2.천안여중생 폭행사건
죄값:만14세가 넘지 않았으므로 한국형법상 법적처벌이 불가
3.나영이 사건
죄값:징역 12년 (당시 형법과 법원의 원칙과 규정상 '당시로서는 최고형') 2020년 12월 13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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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반발 후 인권을 기초로 정리하고자 하였다면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독일과 같은 사태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전세계가 대한민국에 감동함에 이미 증명 증명되었지 아니한가?
범죄자 인권을 기초로 범죄를 다스린다면 자신있게 내나라 선진국이라 말할수 있겠는가...
솜방망이 처벌의 소년법 폐지!
흉악한 범죄자 인권 폐지!
사형제도 부활!
사람이 아닌 짐승에 대한 인권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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