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만들때 일본 법을 베이스로 만든게 우리나라의 큰 걸림돌...
헌법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 등등 법 이네요~
미국 = 최소한의것 이것만 하지말고 다 해봐 -> 신 기술 다 할수 있음 -> 문제가된다면 이후 제제
일본/한국 => 규격 이거니까 이거 넘지말고 이안에서만 만들어 -> 신기술 나오면 법 개정 개속 해야됨->예를 들어 자율주행=>레이저 라이트(bmw 우리나라에만 나중에 들고옴.) 등등 수없이 많음. 이것만 없음 우리나라에서 혁신이란 혁신은 다나왔는데 까비...
일본은 이젠 우물안 방사능 깨꾸리 된거임ㅋㅋ 더이상 혁신은 없다 ㅋ
제가 무식해서 잘못 적은부분은 아래에서 정정해주세용 똑똑한 보배형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D%97%8C%EB%B2%95#rf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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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부분 흡사합니다.
일단 헌법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되면서 헌법을 만들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용어가 '일본의 용어' (한자문화권이기 때문에 식민지시기에 많은 영향을 받음)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용어도 일본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들여온 것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책들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법에 적용했었습니다. (교수들이 일본의 책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
법전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위와같이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법과 많이 흡사합니다.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시아문화권에서 일본이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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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전의 일본법은 중국 율령(律令)의 영향을 받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법 계수 과정에서 입회권 등의 극히 한정된 분야를 제외하고 현대에는 전근대법의 영향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메이지 정부는 일본 근대화의 일환으로써 근대적인 법제도의 확립을 지향하여, 외국법을 계수하게 된다. 대륙법의 영향, 특히 독일법과 프랑스법의 영향이 두각되지만 약간이나마 영국법의 영향도 받았다. 한국과 대만을 식민통치할 때 영향을 주어 현대 한국법과 대만법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전후 GHQ에 의한 점령기에서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헌법·형사소송법·증권거래법·독점금지법 등의 분야에서 특히 그 영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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