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25526/
저번에 댓글들은 하나하나 감사했습니다.
댓글보고 분심위안가고 소송 가도되냐고 저희보험사에게 말하니 된다고 말하더니
소송을 가려면 무슨 동의서가 택시공제회에서 써줘야해서 써주면 바로 진행하겠다고 알았다고 했는데 안써주면 어떻게 하냐니까 분심위 1차 결과나오면 그걸로 갈수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택시공제회이놈들이 말도 안하고 승객 대인건으로 제가 우리보험사에 대인접수 안해준다니까 그걸로 분심위을 걸어서 결과나오면 그걸로 만약 굴복안하면 소송가자고 해서 기다렸는데 저번주인가 저 무과실로 떳습니다. 근데 어제까지가 이의제기기간이었는데 10 분남기고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디서 제가 궁금한게 제가 무과실로 뜨면 소송을 걸수 없는건가요 ? 제가 자기부담금 50에 시트가 사제라 60얼마가 들었습니다 지금이돈을 받지도못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최대한 빨리 정리할수 있을가요 ..형님들 도와주세요 .. ㅠㅠ
이의제기 하더라도 과실 그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분심위 거르고 소송가라는 말의 의미는
분심위에서 통상 과실나눠먹는경우가 많고
ex )100:0 사고도 9:1 ~ 8:2
분심위 결과가 1심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양측이 합의하여야 진행이 가능 합니다.
분심위나 소송은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일단 대략적인 분심위,소송에 대한 설명이구요
글쓴분 무과실이 되면 소송을 걸수있는지??? 이 맥락이 이해가 전혀 안가네요
무과실인데 왜 소송을?
본인 보험사와는 관계 없습니다.
과실 싸움 할 때 피해야 할 4종세트
1. 렌트카 공제조합
2. 택시공제조합
3. 화물공제조합
4. 버스공제조합
일단은 상대가 인정할때까지 기다리심이 좋을 듯 하네요
p.s 예전글보니 제가 댓글도 달았었네요
참고로 아셔야 할사항은 분심위에 조정회부를 못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손해보험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그 예입니다. 버스공제, 전세버스공제, 화물공제, 렌터카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들이 일예이죠.
그래서 각 보험사 자차처리후 분심의를 제기하여 조정을 진행하는건입니다.
이 건을 보아하니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심이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데 더 좋을것 같습니다.
1차 분심위 결과를 가지고 피해자 직접청구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공제로 제출을하게 되면, 최대 15일
내로 이에대한 답변을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영수처리한 영수증을 모두 보유한채로 청구하시면 되구요.
사고내용을 보아하니 3초이상 정지한채로 대차량(택시)이 소좌회전한걸로 보이며 좌회전 유도선 내로 돈걸로
보아 크게 주의할 의무는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저도 보상팀 근무 경력이 있는지라
크게 다르지는 않을겁니다. 명확한 과실 도표를 제시하라고하시고 현저한과실 및 기타 조정과실에 의거하는지
의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동시 좌회전 직진 사고의 내용을 이야기 할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행중사고의 과실도표를 들이 민다는
부분으로 물고 늘어지는 방법으로 가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화
되실수 있으니 없는돈이다 생각하고 계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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