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심사 출석…"책임? 무슨 말 하는건지"
예정시간보다 5분 빠른 오전 10시25분 법원 출석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뉴스1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심사 출석…"책임? 무슨 말 하는건지"
예정시간보다 5분 빠른 오전 10시25분 법원 출석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나자 "사고를 처리하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택시기사 최모씨(31)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최씨는 예정된 시간에 임박한 오전 10시2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질 것이냐"고 묻자 최씨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황급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최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찾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고 이 사고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정도 지연됐다.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며 이 사건이 알려졌다.
최초 응급차 막은 택시기사 글 올린 사람입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보이네요 사람 아닌듯 합니다..
안봐도 인생이 보입니다.
한번 지켜 봅시다 ㅎㅎㅎ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항상 말은 중형인데 까보면 국민의 법감정과 안드로메다거리의 차이가 나는 결론을 또 보게 될지도..실제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현명한 판결부탁드립니다.
여론 생각해서 징역 00월에 집행유예 날거같음.
그리 떳떳하면 모자랑 마스크 벗고 나오지
면상이나 함 보게
고생도 모르고 극한환경에 안빠져서 세상을 지 편한대로 생각하니까
저런 쓰레기들이 나오는거임.
전두환이 교도소장시키고 저런놈들 몰아서 전두환이 교화시키라하면 일거 이득임.
아니라면 자넨 정말 조옷된거같네
일부러 차량 막고 죽으면 책임진다고 했으니..
살인죄로 다스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벌 받아야지요.
고의 추돌이니 살인맞네
이래서 사람은 누울 자릴 보고 뻗어야지 ㅡㅡ
잘가시게
출석 늦어면 내가 책임질게
별 시덥지않은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하겠지~~
말투가 법이 지밑에 있는줄 아는 새끼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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