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보험료를 매월 걷어가는데요
소득이 적으면 조금 내고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지요
자영업자는 백얼마, 수백 내는 경우도 있고요
월급쟁이만 비교해도
몇만원에서 ~~ 삼사십만원
차이가 크지요
그런데, 소득에 대한 세금은요
소득세로 납부당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비 역시 소득에 따라 더 걷는건
불공평한 이중과세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돈 더번다고 병원에 더 가는건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기에 의료보험 몇% 인상한다 이야기 나오면
몇만원 내던 사람은 체감 못합니다.
하지만 수십, 백이상 털리던 사람은 체감이 크죠
그래서 싫은 소리 나오는거구요..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 보험료라기 보다는 2차 소득세네요
문득 드는 의문점 주절여봅니다.
의무가입입니다..
공적부조는 소득재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냅니다.
사적부조는 소득에 상관없이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더 낼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의 100% 확실히 보험료는 올라가게 될겁니다. 미국처럼 된다는 말이지요.
부족한 의료 세수는 국가 예산에서 가져오는게 불가능할가요?
그럼 그게 무슨의미가 있나요? 건보료에서 소득비율만큼 더 걷어가나 소득세에서 더 걷어가나 그게그건데...
될겁니다. 어떤걸 원하시나요?
저도 의료보험많이내고 병원은 거의 안갑니다만, 지금의료보험제도자체는 반대안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축복" 에 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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