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표현해야 합시다.
의료단체 '파업'이 아닌 "진료거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의료계 총파업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의료단체가 결국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 의료단체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
1. 파업은 노동법상 노동 관련 사업장(교섭상대)을 중심으로 교섭 과정에 해당함
2. 전공의협의회, 의사협회는 직능단체이므로 파업권이 없기에 의사들은 파업할 권리가 없다
2.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개별 일탈일 뿐 노동3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오히려 이 과정에서 간호사 등 다수의 보건의료 인력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자동 휴직에 들어간 셈이므로 의사들이 간호 인력의 노동권을 무시했다.
4. '파업'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데 의사들이 과거는 물론 현재도 사회적 약자인가????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처벌>
시정명령 위반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 이상 면허취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61015001&code=910402#csidxdee4a3cbce6139d989c4ebd527ff4a4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82610398091374&outlink=1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82615358081598&outlink=1
그리고 반대는 왜 1나씩 누르고감??
벌금도 있는걸로 아는데?
벌금 받으면 면허 취소사유고?
다 짤라 없애버리고
필요하믄 동남아 의사 싸게 델꼬오믄 되지요
뭐 어차피 높으신 어른들은 서울대나온 우리나라의사 볼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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