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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902240
정당한 파업은 노동법에서 보호해주는 정당한 권리고
전공의협의회, 의사협회 니들은 노동단체가 아니고 직능단체라서 니들이 하는건 '파업'이 아니고 "진료거부"야
'파업'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데 의사들이 과거는 물론 현재도 사회적 약자냐?
어디서 약을 팔어~
시정명령 위반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 이상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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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말고도 의사할사람 많아~ 2천원내고 재발급받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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