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1. 지난 평창올림픽때 통역관 차출에 압력을 가했다.
2.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무릎수슬후 병가 15일 연가 4일을 사용했다.
3. 외부요양시설 이용시 군병원 요양심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심사가 없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
1-1. 추장관이 압력을 가했다고 의혹은 있지만 결국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2-1 일단 .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면제가 아닌 현역 입대를 했다. 그러나 훈련중 악화되
수술 진행 / 보통 수술후 10일정도 입원하고 그후 2주정도 경과를 지켜본다고 한다.
병가 15일과 연가 4일을 사용할때 부대복귀후 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대 복귀가 가능하면 복귀 하지 왜 연가를 사용해서 더 입원해 있을까나..
3-1 그동안 그 부대에서 외부 병원 입원시 요양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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