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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상상만으로 20.09.14 12:12 답글 신고
    다른나라 같으면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사안이다
    이건 의사도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실형을 때려 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ㅋ

    제대로 알고 글 쓴거 맞죠?
    이렇게 되면 모든 베드리븐 환자 내시경 할 사람 어디 있나? 결국 환자들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런글 올리시는 분 도대체 무슨의도로 올리는지 궁금함
  • 레벨 원수 땐찌 20.09.14 12:18 답글 신고
    그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 합니다. 의사들이야 자기 합리화 하고 의학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지들 만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하죠...그런데...재판부의 판단을 다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장의 정상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병)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영상확인 결과 폐색 정도가 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에 의해도 장폐색이 있어도 대변이 배출될 수 있이므로 배변이 가능하다고 장폐색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게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고 밝혔다.
  • 레벨 병장 상상만으로 20.09.14 12:57 신고
    @땐찌
    전 의사들 만의 논리로(이걸 지들만의 논리라고 표현하네요)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의학지식이 없다고 무시하고 싶지고 않고요. 전문가 집단의 보편적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현실에 화가 나네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고 맞다 생각하시면 어쩔수 없네요
    모든 재판부가 다 옳은 판단을 하는건 아니죠
  • 레벨 병장 상상만으로 20.09.14 12:46 답글 신고
    이건 의사가 아니라 신규 간호사가 장세척제를 한번에 투여해서 잘못된 일이죠.

    제가 하고 싶은말은 의사의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
    의사의 잘못이 아닌 부분 까지 책임을 물을려고 한다는 거죠.
  • 레벨 병장 상상만으로 20.09.14 12:50 답글 신고
    그리고 병원에 책임을 물여야되는 부분을 의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 레벨 병장 상상만으로 20.09.14 12:52 답글 신고
    이어 "통계에 의해도 장폐색이 있어도 대변이 배출될 수 있이므로 배변이 가능하다고 장폐색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게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분도 아주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의사라면 공감할 듯
    통계에 의하더라도 흔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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