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0914060121677
최근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환자에게 장 세척제를 투여했다가 사망케한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A(40·여)씨가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야...특수성 같은 소리 하네....사람이 죽었어...니들이 의사야? 미친것들...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0914060121677
최근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환자에게 장 세척제를 투여했다가 사망케한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A(40·여)씨가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야...특수성 같은 소리 하네....사람이 죽었어...니들이 의사야? 미친것들...
이건 의사도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실형을 때려 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ㅋ
제대로 알고 글 쓴거 맞죠?
이렇게 되면 모든 베드리븐 환자 내시경 할 사람 어디 있나? 결국 환자들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런글 올리시는 분 도대체 무슨의도로 올리는지 궁금함
지들 만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하죠...그런데...재판부의 판단을 다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장의 정상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병)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영상확인 결과 폐색 정도가 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에 의해도 장폐색이 있어도 대변이 배출될 수 있이므로 배변이 가능하다고 장폐색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게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사들 만의 논리로(이걸 지들만의 논리라고 표현하네요)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의학지식이 없다고 무시하고 싶지고 않고요. 전문가 집단의 보편적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현실에 화가 나네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고 맞다 생각하시면 어쩔수 없네요
모든 재판부가 다 옳은 판단을 하는건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말은 의사의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
의사의 잘못이 아닌 부분 까지 책임을 물을려고 한다는 거죠.
이부분도 아주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의사라면 공감할 듯
통계에 의하더라도 흔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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