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진짜...검찰 진짜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요 ㅋㅋ
아니 표창장을 마음 먹고 위조를 하려면 그냥 포토샵을 써야지...그게 맞지 않나요?
결국 검찰의 주장은, 다른 건 문서 프로그램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직인은 그걸로 해결이 안 되서, 아들 표창장에서 직인을 따 와서 문서 프로그램에 삽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위조 불가능한 결정적인 부분이 아들 표창장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조하면 되지 않나요?
1. 아들 표창장을 고해상도로 스캔
2. 스캔한 걸 포토샵에 불러옴
3. 거기서 필요한 내용만 수정(이름 변경 등)
4. 최종 결과를 고해상도 출력
위조범이 스캐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문서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습니다. 스캐너를 가지고 문서를 위조하겠다는 건, 이미지 작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그럼 이미지 툴만 있으면 되지 거기서 아래아 한글이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
아 진짜 문서 위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김건희한테 좀 물어보든가...
증거물 PC에서 문서 양식 파일 하나 나왔다고 거기에 끼워맞추기 위해 발악을 하는군요 발악을...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딸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건데, 위조 표창장이 과연 딸 입시에 도움이 될까요?
조민은 표창장 위조를 안 해도 얼마든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인데, 뭐하러 발각 되서 입학 취소가 될 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사문서 위조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상장의 직인은 도장에 인주를 묻혀서 직접 찍지
직인 인쇄 것을 취급 하지 않을텐데 (인쇄되는 것은 금 또는 은박, 학교 장, 학교 이름 정도 까지 일듯, 졸업장 등은 제외)
저 기사 대로라면 지금 까지 사람들이 스캔 직인을 프린트 한것에 속았다 라는 이야기것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프린트 직인에 이의나 확인도 안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