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023180751209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야동을 보다 소리를 줄여달라는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중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다 종업원 B씨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20여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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