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감에 한번도 출석 안 한 박덕흠..특별활동비 부정 수령 논란
오승훈 입력 2020.10.26. 15:06 수정 2020.10.26. 16:06국회법상 불출석하면 청가서내
불출석한 날만큼 특활비 공제
박덕흠 10월7일 하루만 청가서
시민단체 "어서 의원직 사퇴해야"
의원실 "국감은 청가서 안 내도..
이해충돌 논란에 활동 쉽지 않아"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가족 건설사가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해 최악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복 영동·옥천·보은·괴산)이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상 의원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특별활동비에서 감액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박 의원은 한 번만 청가서를 제출해 국회의원 수당마저 부정 수령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26일 <한겨레> 취재결과, 박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0차례 진행된 환노위 국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통틀어 환노위원들 가운데 국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박 의원이 유일하다. 국회법(32조)은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결석한 만큼 특별활동비를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국감 첫날인 7일 청가서를 낸 이후, 9차례 국감이 이뤄지는 내내 청가서를 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수천억원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지난달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노위로 상임위를 옮긴 바 있다. 의정활동마저 나몰라라하는 박 의원의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와 동료의원들은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돼 있는데 박 의원은 청가서조차 내지 않으며 부정하게 특활비를 받고 있다”며 “대규모 이해충돌도 모자라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임마저 외면할 거면 부정수령한 수당 토해내고 어서 의원직 사퇴부터 해야한다”고 했다.
국감에도 안나오고 있는 사람이 돈받고 있음
자유당이니깐 언론도 조용한듯
비리를 이해출돌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언론 존나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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