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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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