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자가 협력사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기업에 ‘불공정 합의서’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삼성전자 협력사 DMT 곽동근 대표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월 곽 대표에게 액정 보호 필름 부착 장비 관련 합의서를 메일로 송부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계약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지적한 합의서다. 해당 합의서에는 삼성전자가 곽 대표 기술을 다른 협력사에 유출하고, 곽 대표를 입막음해 무마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합의 주체로는 ‘삼성’과 ‘DMT’가 명시돼있고 삼성 측 서명인 란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이름이 쓰여 있다.
문제가 된 액정 보호 필름 부착 장비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라인에서 쓰는 장비다. 삼성전자는 2018년경부터 스마트폰 생산 과정에서 액정 보호 필름을 부착한 상태로 단말기를 출고했다. 액정 모서리가 둥글게 마감 처리된 엣지형 디스플레이에 필름을 붙이기 어렵다는 소비자 반응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엣지형 디스플레이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모서리 부분에 필름이 뜨면서 먼지가 들어간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곽 대표가 개발한 장비는 기포 없이, 쉽고, 빠르게 필름을 부착할 수 있다. 이 장비가 개발되면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생산 속도에 맞춰 적은 인력으로 스마트폰에 필름을 붙일 수 있게 됐다.
도움 받은 적 없는데 ‘협력 개발’ 강요…“특허권 무상 사용 포석”
https://www.vop.co.kr/A00001520424.html
상속세도 걱정해줘야지 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