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축구 선수를 보고자 표를 구매했는데 막상 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환불'이 필요하다고 봤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불출전으로 논란이었던 유벤투스 방한 경기를 주최한 회사가 관중들에게 입장료 절반과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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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강모씨 등 162명이 해당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대금 50%와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며 호날두를 경기에 내보내지 못한 것은 관중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아A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주최측 홍보와는 달리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됐다.
팀K리그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법은 A씨 등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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