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대한민국 모든회사 사규내용은 거의 80%가 똑같다고보면됨! 나머지 20%의 차이는 노동조합 임단협 사항에서 조금씩 첨삭해서 다를뿐! 그중 징계사유중 해고사유는 간단함! 민형사상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어 고발및 소송달사자는 징계위 해고 사유임! 유무죄 필요없음! 불구속 입곤이라서 그나마 노조 영향으로 추이를 지켜본것같음! 대충 뇌피셜 돌리자면 1창징계위에서 대기발령시킨거보면 노조와는 관계없이 찢어죽일 안성은 이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함! 징계위에서 찝찝해도 개인가정사를 일수가 없기에 일단은 지켜보자 대기발령낸것같음! 근데 여론이 들끓고 방송및 sns로인해 사실이드러나자 짤없이 너 해고! 언론기레기들이 해임,해고 뜻을몰라서 막 갔다쓰고 해고라는 표현은 왠지 노동탄압깉은 냄새가 나니까 해임이라고 쓴것같음! 해고 해직 이 맞는 표현인데 거무슨 기업주들 똥꼬빨아주느라 해고라는 표현은 피함! 우야든동 개새 잘가라! 인자 안씨너도 빵에 가서 재판받아라!
교인들이 헌금을 잘 내줄거라
애비가 장관입니꽈
부정 대출받은거잖아
아님 집경매 간다
교인들이 헌금을 잘 내줄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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