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산시에 있는 마트에서 고기를 샀는데 간장제육볶음 3kg 팔천원에삼 근데 상해서 냄새가남 날짜는 오늘7일날짜
아산시 콜센터로전화해서 신고를함 그런데 담당부서가 누구인지몰라서 나중에 축산과(전화목소리가)전화통화내용도 녹음다했고 상한음식을팔아서 신고를하니 당담관이 너무함
무슨 신고한 제가 죄인같은느낌 그냥 환불받고 가라 그래서 나와서 보냐하니 나가서 유통기한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증거는 상한고기는 그러니 ? 아무말없고 내가 증거로 제출하고 환불받는다하니 또?
담당관은 우리는 가서 유통기한 확인하고 그런데 고기를 증거제출할거냐(증거로 제출하면 환불 모름)그래서 네 그럼 환불하고 갈게요하고
전 식품이니깐 신고을 한거고 신고를 해도 자기들 은 시간이 20분후에나 날까? 그럼 언제나오나? 물어도 오늘 은 나가서확인한다 제발 제대로 하길 공무원...통화는 녹음다함
교환받어 뭐가 불만이여
그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문제발생시)
신고하시는게 순서로 보입니다.
영수증 필히 챙기시고요
그리고 추운 곳에서 전화하시느라 손이 얼고
폰 들 힘이 없는 것, 40분 간 추운 주차장에서
벌벌 떠신 것은 마트 및 환불, 공무원 일처리 등
일련의 사건과는 관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 공익 목적인지, 아님 보상이 목적인지, 그냥 교환이나 환불이 목적인지?
판매한 마트가 어디요?
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마트에서 물건들을 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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