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아동 보호가정이 피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추진한다.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초기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분리 보호 조처된 아동이 머무를 시설 확충과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위한 입양 전 위탁 제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을 보면, 우선 전국 229곳 시·군·구에 올해 중 배치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배치 전에 4주간 160시간의 이론·실습·파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이 기존(2주·80시간)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늘어나는 80시간은 실습 24시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 56시간으로 구성됐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