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전자 달라도 친자식..핏줄 아니어도 2년 넘게 키웠으면 ‘법적 친자’
기사입력 2019.10.24. 오전 11:15 뉴스팀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374&aid=0000196421
2019년 10월 23일 무정자증 남편의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인정된다" 며 대법원 최종 원고 패소 판결..
"배우자의 혼외자식, 모르고 계속 키웠다면 친자" 대법원 판결 확정..
요즘 판사들 정신이 이상한듯..ㄷㄷㄷㄷㄷ
출산후 2년이상 버티면 남편 독박? 그럼 이혼하면 무정자 아빠가 20년간 양육비를?
아이받은 의사도 놀라고 신랑도.. 문득 생각나네
장난하나 ㅋ
이나라는 진정으로 사법부를 개혁해야함.
내놓는 판결보면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
어째 그 아이가 남자 자식이 될 수 있냐 ??
뭐 18 사람이 아니고 뻐꾹이여 ? 뭐여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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