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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중에 형사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
대한민국 경찰들아 잘들어요!
당신들이 짭새가 될지 경찰관이 될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에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68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야이 망할 롬들아! 법에 딱 정해진것도 안하면서 니들이 그러고도 경찰이냐?
나중에 스토킹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야!!
수사하고 승진가점챙길라고?
가끔은 니들 신상에 도움안되는 예방활동도 열심히 해라.
왜? 예방해서 범죄 안생기면 실적 못올려서?
그러니 니들이 짭새 소릴 듣는거야!
사법권을 가질수 있는 시민연합으로 구성된
경잘못지 않은 조직을 만드는겁니다
경찰은 이제 더 이상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하소연 하여야 하는지 어디다 보호를 요청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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