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구요 차에 큰흠집을 발견하여 블박을 뒤져보니 1주일전 대형화물차가 후진후 주차빼다가 뒤에있는 제 차량을 치고 간 장면이 녹화 되어 있는걸 확인후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확인을 안했다는 이유로 뺑소니는 아니라고 하여 피해본 부분을 보상 받으라며 신원조회 후 가해자가 연락 하도록 조취를 취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연락이와서 처음에는 미안하다 몰랐다 원하는데로 해주겠다 하여 견적서를 보내기로 하고 통화 종료후 대략 35만원 정도 나오겠다 어떻게 처리 할거냐 물으니 전화가 다시 와서 차량을 보고싶다고 하였고 어디주차 하였는지 묻고는 사실은 자기 지인형이 정비소를 하니 고쳐서 드리겠다 하여 저는 저도 다니는곳 있기에 거기서 처리하겠다 하였고 거절을 하였는데도 불구 하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며 비용이 비싸다고 얘기 하기에 그부분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 했습니다
수리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어떻게 처리 할건지만 말해다라 하고 견적서를 보내 달라기에 견적서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었고 퇴근후 느낌에 쎄 하여 차를 확인 하던중 사고 흔적이 지워진것을 보고 블박을 확인하니 여자1명 남자1명이 사고 흔적을 지우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그후 가해자에게 연락하니 오히려 닦아 준게 죄냐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구요
(가해자는 이런쪽으로 잘 아는 분 같습니다 차량을 친것도 알면서도 묵인한거 같구요 차를 박고 브레이크등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바로 출발 하시지 않고 멈칫하면서 충돌1번더 나가면서 차가 꿀렁 거리며 1번더 충격이 녹화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얘기하니 오히려 피해본 부분을 닦아 준것에 법을 취할수 있는게 없다고 말하길래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안돼는 부분인가요?
차박은 영상과 제차 훼손 부위를 지우는 영상이 있으나 차량 번호를 지우지 않아 영상 첨부는 못했습니다 영상이 필요하면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