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결과에 IP 주소 논란이라고 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무튼 여기 저기 나온 글들을 모아 보니,
오늘 마침 전남 고흥 현장 숙소에 있어 시간도 있고 해서 위의 '반증'을 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PC의 IP 주소를 192.168.123.137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글 마지막 유튜브 영상 참조)
IP 주소 바꾸었구요,
공유기 재부팅 하는 시간 포함해서 8분 30초정도 걸립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전남 고흥에 있는 제 PC도 방배동에 있어야 하나요?
공유기에 대해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텐데
그걸 주장하는 검찰이나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의 근거로 한 재판부나 한심합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일에 범행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다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것은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유기에 대해 조금의 지식이 있으면
192.168.123.137 IP 주소의 마지막 숫자 137에 주목합니다.
공유기같은 네트워크 장비는 여러 PC에 IP 주소를 할당하는데,
보통 DHCP라는 자동 IP 주소 할당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게 모냐하면 공유기에 어떤 PC나 스마트 폰이 인터넷 쓰려고 접속하면
IP 주소를 할당하는데, 그 방식이 1부터 비어 있는 순서대로 번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7이라는 주소를 받았으면 그 앞에 136개의 IP를 이미 배정 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37이라는 IP 주소를 쓰고 있다면 가정집에서 쓴다기 보다는
많은 PC가 있는 학교에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 것처럼, 일부러 137이라는 숫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집에서 공유기 쓰면서 PC마다 IP를 고정해서 쓴다고요?
가능은 하지만...
요즘 집집마다 공유기 한개씩을 있을텐데, 이런 얘기 들어 보신분 계세요?
허구 인지 다 알지 싶습니다
허구 인지 다 알지 싶습니다
기술적인 판단 사항인데 코페르니쿠스 종교재판처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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