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니 97년도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건물주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월세든 뭐든 받아먹고 있다가
장사잘되고 유명해지니 쫒아내고 그 자리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행위가 문제인거 아닌가요?
전형적인 임대인의 갑질이며... 임차인의 지적재산권이라 할수 있는 영업의 권리를 강탈한 부분이
비난받아야 할거 같은데 .. 뭔가 논점이 누가 원조냐로 따지는거 같아서요
만약... 임대차계약이 아닌 위탁운영이라면...
현 건물주가 초기에 주장한거 처럼 위탁운영시 세금을 체납하고 임금체불및 납품업체 미결제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피해가 위탁을 준 건물주에게 가기때문에 위탁해지를 하고..
또 위탁하기전 동종업종이었다면 현재의 건물주가 영업을 지속해서 이어나가는건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임대차 계약이고... 임차인을 내쫒고 동일한 영업을 지속하고 자녀나 며느리에게 영업권을 넘긴거라면
강탈인거죠....
원래 하던거고 중간에 잠깐 임대 줬다가. 여러 문제로 계약 해지
위탁이면 어떤 문제로 계약해지를 한건지에 대한 증빙을 보여줘야 하는거죠...
아니라면 영업권 강탈인거고요
맛없음...
우리동네 기사식당 돈까스가 젤맛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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