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밀약이란 박정희가 일본과 체결한 독도에 관한 밀약을 말한다. 정일권-고노 이치로의 '미해결의 해결' 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 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였다. 독도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에게 재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김종락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락은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고 밝혔으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김종필과 독도밀약을 폭로하다가 통역관의 실수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당시 독도밀약 과정에 참여한 김종락과 시마모토 겐로 전 요미우리 신문 서울특파원은 독도밀약을 맺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독도밀약을 부인하며 비밀리에 영유권 관련 밀약을 맺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3][4]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독도밀약의 내용]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결과]
대한민국은 김영삼 문민 정부때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약속을 깬 것 외에는 거의 밀약을 준수해 왔다. 그러나 문민 정부 때 역시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겠다는 선언을 했을때 김영삼은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 독도를 잠정적 조치수역(중간수역)으로 삼는 등 밀약을 대체로 지켜왔다. 앞의 문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한국정부는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기점으로 삼는 경우와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일본정부또한 독도를 기점으로 삼는 경우와 오키 섬을 기점으로 삼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결과를 따져 보았을 것이다. 양국 모두 독도를 기점으로 삼았을 때 자국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별개로 김영삼 정부때 새로운 밀약을 맺었다는 의혹도 있다.
하.. 이런 사실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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