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뻘글인점 죄송합니다..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큰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폐업신고후 제 이름으로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또한 그곳에서 일을하다가 4년전쯤에 퇴사를 했었구요. 그런데 공장근처에 도로가 생긴다는 말을듣고 이사비라도 받아서 나간다는 이유로 조금만 더 사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때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큰 불화가 없던때라 동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몰라 작년에 큰아버지 아들(친척동생)과 제 명의로 (99:1) 명의를 변경하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꿀시점에 체납이 있는것을 알았고 지금 친척동생에게 납부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런가부다 하고 지났습니다.
(문자와 녹취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실 운영자가 증빙을 해서 체납된 세금을 큰아버지나 친척동생 명의로 변경이 가능 하다는데 문제는 당사자가 본인스스로 증명하지는 않는다는게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혹 나쁜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일이 주말이고 늦은시간이라 혹 아시는분이 계실까 하여 적어봤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랄께요
세금 그냥 납부하시는 방법밖에는...
보통은 세무서 담당 주무관과 이야기하고
실제 운영자가 소명하면 그리 어렵지 않으나.
실제 운영자가 나몰라라 한다면
작성자께서 책임지셔야합니다.
이유는 ㆍㆍ 길어서 패스하고요
여튼
실제 운영자가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소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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