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戰捷軍은 本日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
오랜 동안 조선인의 노예화된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킬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선 점령의 목적이 항복 문서 조항 이행과 조선인의 인권 及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조선인은 인식할 줄로 확신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 원조와 협력을 요구함.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에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左記와 如히 포고함.
第1條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실행함.
第2條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有給無給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別命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任할사.
第3條 주민은 본관 及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卽速히 복종할 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
第4條 주민의 소유권은 此를 존중함. 주민은 본관의 別命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할 사.
第5條 군정기간 中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公語로 함.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 간에 해석 및 정의가 불명 또는 不同이 生한 때는 영어를 기본으로 함.
第6條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及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하여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明記함.
右포고함
1945年 9月 7日
於 橫濱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기가 막히다.
미군정 덕분에 친일파들이 권력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날까지 건재하지.
아니면 당시에 전부 처형감이지.
조선 주민에게 포고함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左記와 如히 포고함.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戰捷軍은 本日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
오랜 동안 조선인의 노예화된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킬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선 점령의 목적이 항복 문서 조항 이행과 조선인의 인권 及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조선인은 인식할 줄로 확신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 원조와 협력을 요구함.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에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左記와 如히 포고함.
第1條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실행함.
第2條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有給無給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別命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任할사.
第3條 주민은 본관 及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卽速히 복종할 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
第4條 주민의 소유권은 此를 존중함. 주민은 본관의 別命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할 사.
第5條 군정기간 中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公語로 함.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 간에 해석 및 정의가 불명 또는 不同이 生한 때는 영어를 기본으로 함.
第6條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及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하여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明記함.
右포고함
1945年 9月 7日
於 橫濱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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