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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나 양양 등에 해수욕장 사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땅에서 장사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노점인가요? 노점이라면 세금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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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는걸로 압니다
누구든 출입을 방해 할 수 없고 금전적 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서피비치, 각종 해수욕장의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해수욕장에 각종 의자,햇빛가리개 등을 두고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하는 권한을 얻을수는 있으나 그 외의 사람을 쫒아낼 순 없습니다
대여를 위한 임대 사업은 가능하나 판매 목적의 삐끼장사는 불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대여 외에 음식물 판매, 노점 등 물건을 '판매' 하는 사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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