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
이어 “당시에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때 원고의 입장에서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던 것이다. 국적 취득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강조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승준이가 승소 했다는데요?????
잉??
기어 들어 올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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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병역기 피자나 계속 먹지
일순위 섭외는 에널에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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