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프로와 48프로 득표한자가 모두 갑자기 일이 생겨 사퇴하면
결선투표 없이 2프로 득표한자가 후보가 되겠네
이런 좆본식의 논리를 가지고 하니까 문제라는거지
혹자는 49 48 2 1 에서 48프로가 사퇴하면 49가 결선투표해야 하는게 문제라는데
49는 원래 과반을 못얻었잖아. 그리고 48이 그대로 있었으면 결선투표 해야 하는 입장이고 즉 49의 권리는 아무런 침해가 없어
나아가 49 와 2의 경우는 결선가도 결과가 바뀌지 않아
그런데 제일 위에 사례에서 2프로 득표한자가 바로 결선없이 후보가 되면 97프로의 지지자들은 하루 아침에 바보가 되는 거고
2와 1의 경우는 결선 가면 누가될지 모르는데 결선 안하면 2가 바로 후보자가 되버리지
그런데 낙엽이가 만든 당규라고
특별당헌당규 안하면 원래 그냥 최다득표자가 당선이야
36 대 34 대 30 이면
36이 이기는겨
이상한 당헌당규를 낙엽이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룰로 하니까 걍 이재명이 이긴겨
근데 이제와서 판을 불공정으로 매도 한다?
농구경기에서 3점슛 선밟아도 된다고 정하고 경기하다라 지가 불리하니까 선 밟으면 안된다고 하면
경기중에 그걸 적용하나?
다음 경기부터 적용 할때 하더라도 이번은 이미 지나간 기차여
2명이 사퇴하면
사퇴안한 사람이 당선되는게 맞는거 아니냐?
투표수 상관없이 ㅋㅋ
48% 득표자가 미쳤다고 사퇴하니?
끼워맞출라고하니 힘들지?
신변상의 문제가 있어도 사퇴 안해~
님이라면 대통령이 코 앞인데 신변상의 문제로
사퇴할건희? 암 8기라도 기어서라도 끝까지가지
주장대로면(o)
혹시나 지가 1위 못할때를 위하여
원래 없던 민주당 당규였는데 뜬금없이
특별당규라고해서 후보 사퇴자의 표는 무효로 한다
과반이 없을시 결선투표를 한다라는 특별당규를 만드네
근데 원래 없었던 당규는 1위 후보자가 후보가 된다야
그러니 지가 만든 특별당규를 없애자니 원래 1위후보가 대통령후보니 이건 물고 늘어지지 못하고
특별당규를 만들때 사퇴자의 표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억지해석을 하는거야
사퇴시점을 문제 삼아서 개지롤거리는거지
당내 회의를 통해 결론을 다시 논의 하겠지;;;
너무 특이한 경우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 하겠냐;;;
경선 투표가 국가가 진행 하는 투표도 아닌데;;
예 좀 가능성과 상식선에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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