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잖아요?
그런데 왠 위원회??
폭력을 당했으면,
1. 경찰서에 신고
2. 증거 제출
3. 검찰 송치 요구
4. 재판청구권 행사
이런것들을 해야지
무슨 학교폭력위원회요?
아이가 폭력에 의해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하네요?
좋게 해결하려고요?
누가 좋게요?
아이 문제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 받아야죠.
그래야 피해를 당한 아이도 아 잘못한 사람 판사님한테 판결 받는구나..
가해자도 아 폭력행사하면 조사받고 재판받고 잘못하면 감방도 가는구나..
그런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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